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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안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 즉시 상속이라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부담했던 채무도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 받을지 아니면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이 상속을 부인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이 상속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파악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한 뒤, 상속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을 받으면 되지만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한정승인을 해야할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쉽게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되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척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의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 4촌 이내의 친척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다만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선순위 상속인까지만 한정승인을 신청하되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이 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 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새움법무사에서는 오랫동안 기업의 임직원들 상속문제를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절세 기술로 상속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 및 상속 포기, 한정승인 및 이에 따른 부속절차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