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안내
-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 즉시 상속이라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부담했던 채무도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 받을지 아니면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이 상속을 부인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 재산이 상속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파악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한 뒤, 상속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을 받으면 되지만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한정승인을 해야할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쉽게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되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척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의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 4촌 이내의 친척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입니다.
-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다만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선순위 상속인까지만 한정승인을 신청하되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이
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 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새움법무사에서는 오랫동안 기업의 임직원들 상속문제를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절세 기술로 상속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 및 상속 포기, 한정승인 및 이에 따른 부속절차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