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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

독립법인 설립
사업상의 이유나 비자 등의 이유로 외국법인이나 외국 개인이 한국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외국인 직접투자라고 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란 좁은 의미로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 법인이나 개인이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사업자를 내더라도 외국인 투자업무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국내 송금부터 추후 배당금의 해외 반출까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이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 투자비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후의 비율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신고된 후에는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등의 대외송금이 보장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인과 같은 대 우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에서 투자신고에 관련된 서류를 받아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자금 국내 반입 절차를 거친 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의 여부, 사업목적에 따라 인허가 사항의 검토 여부, 외국 문서들의 사용 적합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예측하지 못 한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새움 법무사는 오랜 기간 외국인 관련 업무로 쌓인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로 국내 투자 상담부터 외국인기업등록까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