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책임회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등의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적고 사업 상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주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세금과 회계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 사업 결정에 있어서 상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 회사별 형태의 장단점부터 상호의 결정, 사업지에 따른 세금 감면이나 사업 업종에 따른 등록세 절세 방법 등의 사전 상담을 반드시 받고 적합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