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람들

새움

주식회사 설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책임회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등의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적고 사업 상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주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세금과 회계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 사업 결정에 있어서 상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회사별 형태의 장단점부터 상호의 결정, 사업지에 따른 세금 감면이나 사업 업종에 따른 등록세 절세 방법 등의 사전 상담을 반드시 받고 적합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