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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현물출자)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한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물출자는 보통 회사 설립 시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주 발행 시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양도할 수 있는 영업양도와 달리 주식인수를 전제조건으로 부채 및 현금을 제외한 적극재산인 현물 만이 출자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 설립 시에 출자되는 현물은 원시정관의 상대적 기재 사항이지만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현물출자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면 조세에 대한 검토, 감정, 현물출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사회 의사록 및 감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에서의 증자 등기, 부동산 취득 등기, 공장등록 이전, 차량등록 이전, 각종 면허의 이전 등의 사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출자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취득세의 감면이 없다면 현물출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주로 부동산이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간혹 주식이나 특허권, 상품 같은 현물의 출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움 법무사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출자전환 경험을 가지고 절차뿐 아니라 세금 감면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