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현물출자)
-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한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물출자는 보통 회사 설립 시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주 발행 시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양도할 수 있는 영업양도와 달리 주식인수를 전제조건으로 부채 및 현금을 제외한 적극재산인 현물 만이 출자의 대상이 됩니다.
- 회사 설립 시에 출자되는 현물은 원시정관의 상대적 기재 사항이지만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 현물출자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면 조세에 대한 검토, 감정, 현물출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사회 의사록 및 감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에서의 증자 등기, 부동산 취득 등기, 공장등록 이전, 차량등록 이전, 각종 면허의 이전 등의 사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출자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취득세의 감면이 없다면 현물출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주로 부동산이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간혹 주식이나 특허권, 상품 같은 현물의 출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새움 법무사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출자전환 경험을 가지고 절차뿐 아니라 세금 감면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