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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 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소 폐쇄등기 시에는 본점에서 승인한 영업소 폐쇄 증명 서류와 법인 도장 등이 필요하며 본점의 투자금 회수 시에 영업소 등기를 폐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