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청산,회사부활
- 회사의 탄생인 설립과 반대되는 개념인 해산, 청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단계입니다. 청산을 통해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준 뒤 회사가 사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산의 결의를 하고 공고 등의 청산 사무를 종료한 후 다시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 종결의 결의를 하여 절차를 마무리 짓는데 최소 기간이 2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청산종결이라고 기재되며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 회사가 채무초과인 상태인 경우에는 청산을 할 수 없으며 파산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한편, 청산종결된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계속을 할 수 없지만 미청산 잔여재산이 남아있음을 증명하여 잔여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를 부활시키고 등기용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