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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

합병, 분할, 조직 변경
회사 합병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존속하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포괄적으로 이전, 수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오는 법률절차를 말합니다. 경영, 관리 상의 이유로 합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채권자가 없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공고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고기간 1달을 포함하여 최단기간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 분할
분할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회사의 분할계획에 따라 1개의 회사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상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되 그 대가로 분할하는 회사가 신설 또는 기 회사의 주식 등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계적인 이유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의 방법에 따라 채권자 보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짧게는 1주일 이내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회사 분할의 경우에도 방법과 요건에 따라 부동산 이전등기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조직 변경
조직 변경이란 회사의 인격의 동일성을 변하기 않고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 보호 절차나 사채상환, 법원인가, 자본금의 상한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