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취득
-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뿐만 아니라 법인 간의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투자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 개인이 취득하는 것보다 세율이 3배가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서 개인이 취득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5년 이상 영업한 법인의 분할,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전환하는 경우 등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사와 상의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후 계약을 체결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