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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

외국법인의 지점 설치
국내 지사로는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의 절차는 외국환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 지점 설치 신고, 지점 설치 등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끝나게 되고 연락사무소는 지점 설치 신고 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음으로 완료하게 됩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는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기와 관련하여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가장 중요한 점은 본점 국적에 따라 원인 서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미리 본점의 각종 서류를 검토하여 등기 필수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새움 법무사에서는 지점과 독립법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회사에 더 편리한 방법과 각 형태 별 진행과정을 자세히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