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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전세계가 이웃이 되는 시대에 외국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일부터 등기를 마치고 등기필정보를 받는 종료시점까지 수많은 절차와 서류 작성, 자치단체에 대한 신고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등기는 기간에 대한 제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원인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미루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6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국적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한 관청에 계속 보유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내국인의 등기와 달리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달라지고 다시 외국에서 취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