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목적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법상의 회사 형태 중 필요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농업인이 최소 10%의 지분을 가져야 하고 이사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설립 시의 등록 면허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농업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움 법무사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