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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목적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법상의 회사 형태 중 필요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농업인이 최소 10%의 지분을 가져야 하고 이사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설립 시의 등록 면허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농업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움 법무사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