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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

전환사채, 신주사채
사채는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미 특정되어 있는 채권자가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채를 발행하게 됨으로써 사채권자는 회사의 운영과 상관없이 만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회사는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채 중 주식의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등기해야 하므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전환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란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사채권자가 사채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사채 발행을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정관의 규정, 이사회의 결의가 필수적이고 사채금이 납입된 후 2 주일 이내에 사채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사는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하는데 전환가격, 이자율, 전환 청구의 기간 등을 결정할 때 이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발행한 경우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새움 법무사에서는 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회의 소집부터 사채 만기 전까지의 각종 변경 등기, 주식으로 전환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사채 등기를 없애는 작업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