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신주취득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이미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 등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주 취득 시에는 미리 외국 환은행에 투자신고를 한 뒤 해외로부터 투자자금을 송금 받고 피투자기업에서는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절차와 더불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 포기 또는 제3자 배정 등에 대한 동의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 구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외국 환은행에 신고서와 해당 회사의 서류 및 취득자의 서류 등을 제출하고 주식의 매도인에게 주식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