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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

외국인의 신주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이미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 등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주 취득 시에는 미리 외국 환은행에 투자신고를 한 뒤 해외로부터 투자자금을 송금 받고 피투자기업에서는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절차와 더불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 포기 또는 제3자 배정 등에 대한 동의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구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외국 환은행에 신고서와 해당 회사의 서류 및 취득자의 서류 등을 제출하고 주식의 매도인에게 주식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