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람들

새움

각종변경
상호 변경
사람이 이름을 가지는 것으로 본인을 특정하듯이 회사는 상호를 가짐으로 영업상 개인 또는 타 법인과 구별됩니다. 상호는 기업의 명칭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어 기업에 대한 신뢰, 이익의 바탕이 될 수 있어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구별되고 각기 보호받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동일한 관할 내에서 타인이 등기한 동일상호의 상용은 금지되며 설립 시뿐 만 아니라 본점 이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의 위반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사상호의 사용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원 변경
회사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업무감사기관으로 감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후에는 같은 사람이 동일한 직책에서 일을 하더라도 보통 3년에 한 번씩 변경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는 주의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고 과태료 처분도 많이 받는 등기 중에 하나이니 주의하세요.
목적, 공고 방법, 발행주식총수 등 각종의 변경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재된 여러 등기 사항 중 대부분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의하여야 하는데 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상법에 규정된 다소 까다로운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으며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