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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기업주가 경영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만들고 개인기업주는 새롭게 만들어진 법인의 주주가 되어 주주로써의 각종 권리를 행사하도록 기업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법인전환이라고 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상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모두 기업주 개인의 책임이 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후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법인에 귀속하게 되고 개인과 법인의 자산은 구분되게 됩니다.
전환하는 방식은 포괄적양수도, 중소기업통합, 현물출자 등이 있는데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감정평가, 조세 검토, 법인 전환에 따른 회계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고 예기치 못한 사안으로 진행하던 법인전환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움법무사에서는 많은 현물출자 경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에 무리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