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개인기업주가 경영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만들고 개인기업주는 새롭게 만들어진 법인의 주주가 되어 주주로써의 각종 권리를 행사하도록 기업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법인전환이라고 합니다.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상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모두 기업주 개인의 책임이 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후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법인에 귀속하게 되고 개인과 법인의 자산은 구분되게 됩니다.
- 전환하는 방식은 포괄적양수도, 중소기업통합, 현물출자 등이 있는데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입니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감정평가, 조세 검토, 법인 전환에 따른 회계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고 예기치 못한 사안으로 진행하던 법인전환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새움법무사에서는 많은 현물출자 경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에 무리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