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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

자본금변동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작은 회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는 자본잠식이 된 상태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표자나 주주들이 새롭게 출자를 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가 있고 회사의 실적이나 앞으로 전망을 보고 외부의 투자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표자가 회사 운영을 위하여 미리 회사에 넣어두었던 돈(가수금)을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증자의 형태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의 부채가 자본금으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는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대출 이자나 대출 연장과 같은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사전 작업으로도 이용됩니다.
외부 출자를 받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데 추후 현금으로 상환을 돌려받거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배당 등에서 우선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붙어있는 종류주식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선호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외에 자본준비금으로 증자하는 방법, 감정 평가가 가능한 현물을 가지고 증자하는 방법 등 회사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결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이나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회수시켜주는 등의 사유로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줄여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본감소라고 합니다.
자본감소에는 주주총회와 채권자 보호 절차 및 주권제출 절차가 필수인데 새움 법무사에서는 공고문의 작성부터 대행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