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및 지점변경
- 사업장을 옮기는 일은 흔히 이사회 또는 이사 결의로 결정합니다. 사업장을 옮기기 전에 미리 고려해봐야 하는 것은 옮기는 지역에서도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세,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고려해보는 것입니다.
- 비과밀억제권 지역에서 과밀억제권 지역(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했던 등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구로와 금천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서울지역이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하는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5년 미만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의 취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다. 본점 이전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무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 지점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지점을 없애는 경우도 이사회나 이사 결의를 통해 간단히 결정하지만 역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3배 더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법무사와의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