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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

본점 및 지점변경
사업장을 옮기는 일은 흔히 이사회 또는 이사 결의로 결정합니다. 사업장을 옮기기 전에 미리 고려해봐야 하는 것은 옮기는 지역에서도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세,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고려해보는 것입니다.
비과밀억제권 지역에서 과밀억제권 지역(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했던 등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구로와 금천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서울지역이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하는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5년 미만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의 취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다. 본점 이전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무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지점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지점을 없애는 경우도 이사회나 이사 결의를 통해 간단히 결정하지만 역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3배 더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법무사와의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