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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

유한회사설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설립되는 형태는 주식회사이나 최근에는 유한회사의 설립도 많이 늘었습니다.
굳이 회사를 주식시장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어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기도 합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이 출자액의 한도로 책임을 지되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일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사채 발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한편으로는 단점이 되어 인수합병 시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의 전체 절차는 (1)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주식회사로 보면 주주)가 정관을 작성 (2)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 (3) 출자금 납입 (4) 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6) 법인계좌 개설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인의 시장공개나 자금조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전 사원이 동의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와 법원의 인가 등을 거쳐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